다음달부터 부양의무 완화

4만가구 기초수급 추가수혜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화 우선 수급 대상자나 부양의무자 가족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없애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4만 가구 이상이 새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을 새로 신청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부양의무제였습니다.

부양 의무를 가족이 지는 건데, 문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의 형편이 어려워도 이 제도 탓에 국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새로 4만1천 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차차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으면서도 형편은 어려운 일명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20만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맞춰지다 보니 이들보다 상황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