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생각보다 상위 수준에 속합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를 견학 올 정도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에 빠져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사실 알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19만원, 부부 가구는 190만 4천원입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 가구는 20만 6천 50원, 부부 가구는 32만 9천 6백 8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20만 6천 50원까지 차등지급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읍/면사무소나 각 동별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의 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소득과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에 속하고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선정하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루 1~3급의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도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신변활동의 지원(식사, 세면, 체위 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 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과 일상 생활 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도움 서비스)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 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출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재가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과는 중복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으니 확인 후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http://bokjiro.go.kr)사이트

 

▌고령층 정보화교육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IT활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정보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어르신IT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화 인식제고를 위한 ‘어르신 정보화 제전’을 개최합니다. 시/도의 봉사단과 일자리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인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층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우울증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법정법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11),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이 외에도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복지 서비스. 제대로 알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출처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입니다.

http://post.naver.com/silvernet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