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의 인상과 맞추는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또 궐련형 전자담배도 폐암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의 인상과 맞추는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또 궐련형 전자담배도 폐암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