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의 특검 측 대응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8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반응했다.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것인지에 관해 이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발부와 큰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7.1.17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1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