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음달 5일부터 발효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 광명 하안동과 인천 검암동 등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 하안동, 의왕 포일동, 성남 신촌동, 시흥 하중동, 의정부 녹양동, 인천 검암동 등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내일(31일) 공고되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