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명 하안동, 의왕 포일동, 성남 신촌동, 시흥 하중동, 의정부 녹양동, 인천 검암동 등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내일(31일) 공고되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 하안동, 의왕 포일동, 성남 신촌동, 시흥 하중동, 의정부 녹양동, 인천 검암동 등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내일(31일) 공고되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