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정장차림의 한 남성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환자가 입실하고, 30여 분이 지난 뒤 또 다른 남성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간 남성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A씨, 30분 뒤에 들어간 남성은 의사 B씨였습니다.
실제 수술 대부분을 진행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던 겁니다.
40대 중반인 환자는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병원이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수술과의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리수술’이 가능했던 건 의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봉 / 부산 영도경찰처 지능팀장 경감> “의사의 업무가 바빠서,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납품 업체에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 의료기기 납품 업체와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리수술을 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이 들통날까 봐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수술이 행해진 병원입니다.
의료사고 이후에도 이 병원은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등 모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