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부분은 개편 이후에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소득 등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체의 1%인 14만 세대로, 보험료가 12만6,000원씩 더 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직장가입자입니다.
먼저 실제 소득이 없어도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집니다.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부과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줄어듭니다.
과표 5,000만원, 시가 1억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매기는데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40%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소형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없애고 3,000cc 이하 중형차는 기존의 70%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이 3,860만원을 넘는 등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4만7,000원 오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냈다면 앞으로는 내야 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부모나 배우자여도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을 경우 역시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30만 세대가 새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정부는 다만 안내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는 만큼 4년 동안 보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