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눈썹 반영구 화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추천해 준 ‘반영구 화장 전문가’는 미용업소 직원이 아닌데다 예약이 있을 때만 나타나서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신사가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이른바 ‘게릴라식 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에서 ‘타투문의’, ‘타투상담’ 등의 키워드로 수천 건씩의 홍보 게시물이 검색될 정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성행 중이며 많은 문신사가 메신저 등으로 예약을 받아 영업합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부과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전체 문신 경험자의 9.9%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단속을 했다 하면 불법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자가 무더기로 적발되곤 하죠. (출처: 두잇서베이)
문신은 ‘침습'(피부에 침을 꽂아 넣음)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행위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중금속이 함유된 색소를 이용한 불법 시술로 알레르기 증상 등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문신업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미국·영국 등처럼 자격 제도를 만들고 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2007년에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바 있는데요. 문신이 개인의 표현수단과 화장기법으로 쓰일 만큼 보편화된 요즘,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