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좁아지는 대출문

새 대출규제 지표 26일 시행
26일부터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담보인정비율, LTV 말고도 각종 대출규제가 도입된다. 모두 가계빚 관리를 위해서 돈줄을 조이는 건데, 가계대출의 경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할부금 상환까지 모두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상환부담 비율은 12.7%.

2년새 1.3%포인트 늘며 주요 17개국 중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갖은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자 금융당국이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을 더 조일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26일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은행권에 도입됩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할부금 등 가계가 진 모든 빚 부담을 더해 계산합니다.

지난달 도입된 신DTI보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6개월 간 보조지표로 써본 뒤 구체적 비율을 정해 대출 가능금액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에만 4조원이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문턱도 높아집니다.

은행들이 1억원 넘는 대출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대출비율, LTI를 26일부터 참고지표로 쓰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해 업종별 한도도 운영합니다.

KB국민은행은 숙박·음식·부동산임대업을, KEB하나은행은 도소매·숙박·음식·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출이자와 임대수익간 비율, RTI를 도입해 대출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