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에 카드복제,조심

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무단 사용
결제를 위해 손님한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수백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