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폭 2.5m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 면적은 기존 2.5m× 5.1m에서 2.6m× 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