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연일 최저임금의 당위성과 지원대책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마디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는 곳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이면 10인 미만 소기업이라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추가 가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는 임대료 규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곧바로 시행하고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축소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합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권 내몰림 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액결제 카드수수료를 0.3%포인트 낮춰 7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낙수효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성장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임무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이걸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또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사업자금 5조8천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어음제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하도급 거래의 현금 지급을 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