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북쪽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작년까지만 해도 비행 금지 구역인 이곳에선 농업용 드론을 쓸 수 없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우려해 민통선 이북 지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5천200㎡ 드넓은 논에 직접 농약을 뿌려야 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민들은 규제 개선 촉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화도 농민 449명은 작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탄원서를 내고 비행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 민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농민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고심하던 군 당국도 결국 이러한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지난달 유엔사가 민통선 내 비행 금지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새로운 규정은 농업이나 공익 목적에 한해 합참이 사전 승인을 내주면 드론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고도 10m 이내, 반경 가시권 1km 이내에서만 농업용 드론을 쓸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이상복 / 강화군수>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민통선 지역인 교동, 삼산면 등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약 농지 5천400만㎡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편리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가 풀리면서 올해 접경지역 농민들이 일손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