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는 조각 미술품의 전시가 의무화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 예술품들은 시민들을 위해 준비된 것.
따라서 그저 스쳐지나가기 보다는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는 조각 미술품의 전시가 의무화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 예술품들은 시민들을 위해 준비된 것.
따라서 그저 스쳐지나가기 보다는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이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