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조각가’ 유용환 스토리

도심에 설치된 거리조형물의 미학
도시와 아파트 사이 사이에는 조각과 미술품등이 전시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는 조각 미술품의 전시가 의무화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 예술품들은 시민들을 위해 준비된 것.

따라서 그저 스쳐지나가기 보다는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이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