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1일 끝나면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형태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일 내지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임시금융위 의결에는 만 하루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세종시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