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정경유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삼성 전 임원 4명도 중형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전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삼성 측은 증거 없이 일방적 추측과 대중적 호소만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해결의 시급성과 재단설립 등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이 맞물려 일어난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관련증거들에 의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청와대가 도움을 준 사실도 입증됐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변호인단은 우선 삼성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너무 깊어 안타깝다고 운을 뗐습니다.

박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언했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장담했지만 공소장에는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정황증거를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게 없다며 뇌물공여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각 계열사마다의 현안을 이재용 개인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지독한 편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오늘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는 언제쯤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선고는 보통 결심공판 이후 2~3주 가량 뒤에 이뤄집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27일이니까 그 전에 1심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핵심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이 현행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1·2심 주요선고 생중계도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를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