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인하의 해법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시간 은밀한 담합을 끊기 위해선데, 국회에서도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이 다시 한 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를 사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묶어 계약하는 방식은 국내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요금제를 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 높은 통신요금의 원인은 상당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출고가 44만원인 이 휴대전화는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19만원에 산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이 휴대전화를 최대 30만원대 초반에 팔아 1차 마진을 남깁니다.
동시에 요금할인을 미끼로 약정기간이 긴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해 통신료 입을 또 거둡니다.
고객은 총액 200만원 안팎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30만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이 복잡한 구조를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단말기만 팔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가입만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조업체와 통신사간 유착관계를 끊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들이 출고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통신사간 순수요금경쟁도 시작돼 양쪽 모두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물간 단말기를 저가요금제와 묶어 팔거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최신 스마트폰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선심쓰는 것과 같은 다양한 꼼수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