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지켜본다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수거보상제’
마포구, 불법 현수막, 벽보 보상금 지급 ‘수거보상제’ 3월부터 본격적 추진 지난해 처음 실시 총 5만4천여 건 정비...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보상금,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야간시간 게릴라성 불법 집중적 정비
전주에 붙여 있는 광고 현수막을 제거 하고 있다.

도로변·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부착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이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교통신호 안내등 등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벽보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수거보상제’, 현수막 1만6천여 건, 벽보 및 전단지 3만8천여 건 등 총 5만4천여 건을 정비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수거보상제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행정력으로 단속·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던 불법광고물 단속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민·관 협치 행정으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제2항에 근거해 추진하는 불법 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 사업은 불법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현수막은 장당 2,000원(족자형은 1,000원) 월 200만원 한도에서, 벽보는 장당 40원(A3 이상 40원, A3 미만 20원) 월 최대 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해 구는 지난 2월 중 각 동 주민센터 및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에서 총 22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들은 올해 말까지 마포구 전 지역을 돌며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수거보상제 실시 배경과 정비활동 시 유의사항 및 수거보상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2명의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은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됐으며 지난 13일부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야간시간을 틈타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을 걸거나 벽보를 붙이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도시경관과 주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마포의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올해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더 쾌적한 마포가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정비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naltul@silvernet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