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아직 미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특검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법 수사 대상인 14가지에 대한 수사 상황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수사 진척도가 아직 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특검은 지난 해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교육농단과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대 비리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뇌물죄 수사는 다소 추진 동력을 잃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 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특검 수사의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해야하고,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검의 의지가 결국 박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수사에 매듭을 지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점을 향하는 헌재 탄핵심판의 결론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의 신분이 바뀔 공산도 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 결정권을 쥐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