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임용된 도널리 판사는 “청원자들에게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상당하면서도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법원의 판단 배경으로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ACLU는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국토안보부(DHS)가 28일 발표한 입국 거절자는 109명이다. 이밖에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된 173명을 포함,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은 전체 인원은 370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거절자 109명 가운데 본국 송환자와 구금자 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법원 밖에 운집한 시위대는 “풀어줘”를 외치며 환호했다.그러나 법원의 이 긴급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추방을 막은 것인 만큼 임시 봉합책이 될 전망이다.
ACLU 소속 변호사는 해당 난민들이 당장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는 면했지만, 법원의 해결안에 따라 억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ACLU가 대변한 구금자 가운데 이라크 남성 2명은 지난 28일 풀려났다.
그중 10년간 미군 통역사로 일한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는 19시간 구금 후 풀려나 기자들에게 “내가 이 나라에 어떻게 했나. 그들은 내게 수갑을 채웠다.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인들을 접촉했는지 아느냐”며 울먹였다.
이들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도스는 관리에게 이번 일과 관련해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개탄했다.
국토안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정부의 전반적인 반이민 행정명령 실행 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국토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대로다. 금지된 여행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이며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비자 거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총체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명령이 이를 막거나 늦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도 구금이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 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도 덜레스 국제공항에 구금된 영주권자 수십 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권과 일주일간 강제 추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JFK 국제공항에 구금됐던 이라크인의 석방에 앞장선 니디아 벨라스케스 뉴욕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이민변호사 연합의 전직 회장인 데이비드 레오폴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 행정명령은 규칙을 잘 지키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사람들을 단지 종교를 이유로 면전에서 문을 처닫아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코넬대 로스쿨의 이민법을 가르치는 스티븐 예일-로어 교수는 “소송을 제기한 쪽은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과 출신 국가를 갖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민법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민은 국권 및 외교와 관련이 있어 대통령 재량이 큰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법원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 이민’이라고 하지만 입국이 차단된 7개 국가 모두 무슬림 국가여서 사실상 ‘반 무슬림’ 법이라는 것이 미국 안팎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지난 28일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 행정명령에 ‘무슬림 금지법'(Muslim ba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합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자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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