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 111세ㆍ최연소 1세

유족연금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111세, 최연소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111살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연소 수급자는 2017년 12월 태어난 B양으로,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면 이들이 부양하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