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재벌빌딩 세율유지 ‘논란’
내년 종부세 35만명이 7,000억원 더낸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은 특위안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대신 대기업 소유 빌딩 등 사업용 토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습니다.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합니다.

6~12억원 주택의 경우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특위 권고안보다 인상폭이 0.05%포인트 커졌습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하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합니다.

반면 대기업 소유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특위가 사업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율 인상시 원가상승과 임대료 전가 등 우려가 있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권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 세수효과도 최대 1조1,000억원에서 7,422억원으로 3,5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위안보다 주택분 세수가 624억원 늘어나지만, 사업용 토지 세수가 최대 4,000억원가량 줄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개편 명분이 ‘과세 형평성 제고’였던 만큼 재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