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들이 종류별로 전시돼 있습니다.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인데,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를 비롯한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에이엔씨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와 간 해독 작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의 성분인데, 문제는 식품에 사용된 겁니다.
<유명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팀장> “(‘엘-탁스’) 실제 수입신고서에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인 ‘엘-씨스틴’ 성분으로 둔갑시켜서 허위로 수입한 겁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제품에 의약품 성분 대신, 식품첨가물 ‘엘-씨스틴’이 들어있다고 신고한 뒤, 시판 허가를 받아 35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은 캡슐 1개당 121㎎씩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먹게 되면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하루 최대 복용량의 1.5배 이상 섭취하는 셈입니다.
또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성분이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고 158억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