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엘-탁스’ 먹지마세요

불법의약품 함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들도 많다. 혹시 ‘엘-탁스’, ‘씨엔엠’과 같은 제품을 구입했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들어가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들이 종류별로 전시돼 있습니다.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인데,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를 비롯한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에이엔씨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와 간 해독 작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의 성분인데, 문제는 식품에 사용된 겁니다.

<유명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팀장> “(‘엘-탁스’) 실제 수입신고서에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인 ‘엘-씨스틴’ 성분으로 둔갑시켜서 허위로 수입한 겁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제품에 의약품 성분 대신, 식품첨가물 ‘엘-씨스틴’이 들어있다고 신고한 뒤, 시판 허가를 받아 35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은 캡슐 1개당 121㎎씩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먹게 되면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하루 최대 복용량의 1.5배 이상 섭취하는 셈입니다.

또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성분이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고 158억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