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입니다.
뒷면을 보면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불필요한 공간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증 뒷면을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한글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해당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도 국제표준기호로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미국 16개 주와 영국, 홍콩, 필리핀 등 68개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재외공관에 가서 별도의 번역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조우종 / 교통기획계장> “우리나라 면허증은 한글로 제작돼 있어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때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별도의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