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ㆍ깡통전세’에 전세금 분쟁 늘어

해결책은?
서울 강남에서도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지방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전세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최근 1억~2억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송파구의 9억원대 아파트는 8억원에, 서초구의 아파트는 12억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0억원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시세보다 낮게 내놓은 건데, 신규 아파트 사정도 비슷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서 나타났던 전셋값 하락세가 서울에서도 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역전세난이 서울 강남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외곽의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깡통전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집을 비우고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소송까지 가면 집주인으로부터 비용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분쟁 발생 전이라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고 최대 7억원까지 보장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