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1심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당장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에서도 패할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수입 재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적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간전문가위원회가 3차례 일본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는 시료 확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