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할 기회의 폭이 확대됩니다.
연명의료 행위 중단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줄어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됩니다.
현행법상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두명 이상이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 등 네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모든 직계 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선현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현실에 있는 의견들이 반영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아직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의료계의 현실적인 의견들을 반영한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대상을 확대하는데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