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현실화

가족 동의 범위 축소
지난 2월 시행된 존엄사 제도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벌써 2만명을 넘어섰다.내년부터는 이 같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할 기회의 폭이 확대됩니다.
연명의료 행위 중단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줄어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됩니다.
현행법상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두명 이상이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경우 등 네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모든 직계 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선현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현실에 있는 의견들이 반영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아직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의료계의 현실적인 의견들을 반영한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대상을 확대하는데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