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가르는 형량

소년법
지난 6월 관악산에서 또다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1시간 반 가량의 집단 폭행은 물론 성매매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8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처럼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호 기관 및 소년원 수용 시설이 부족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냐, 갱생의 기회냐.

소년법 개정의 전망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