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합헌 아쉽다

전통시장은 환영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유통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는 아쉬움을 나타낸 반면 전통시장은 응당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아침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법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형마트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했고 제도 시행 뒤 대형마트의 매출만 줄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데이터가 안나오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정체되고 있고 안타깝죠. 온라인이나 주변상황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2013년 제도가 시행된 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감률은 지난해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만 봐도 대형마트는 전년대비 매출이 줄었고 온라인 시장만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이 없었으면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재래시장이 지금 손님이 없어요. 주변에 대형마트니 너무 많잖아요. 좀 쉬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좀 낫죠.”

전문가들은 이미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통시장은 새로운 상인이 유입돼야 하고 새로운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올 수 있게끔 대기업의 상생스토어라든지 대기업 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협업적인 시도가 많이 있어야…”

또 젊은층의 온라인 시장 쏠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양화 등 각자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