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권에 DSR 도입

빚내기 힘들어진다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도입된다. 기존에 은행에서 진 빚을 모두 합산해 대출 기준을 정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지는데 금리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대출받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이 내일부터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 신청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연간소득을 비교해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할부금 등 가계가 진 모든 빚 부담을 더해 대출한도를 정합니다.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적용되는 겁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은행권이 주시하는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DSR비율이 150%가 넘으면 신용대출을, 200%가 넘으면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DSR 외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 등도 시행됩니다.

이전까지 신(新) 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면 이번 DSR은 신용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6개월 동안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관리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가계의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