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어떻게 대처?” 면접 질문하면

사법처리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묻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까지. 여성 취업준비생들이 온라인에 털어 놓은 채용 면접 후기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면접에서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질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성차별’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면접에서 육아와 출산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며 여성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7명을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차원을 넘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면 ‘성차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효순 /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장> “‘이게 무슨 법 위반인데?’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두 사안 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은 모두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접수된 신고 건수는 75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고용부는 조만간 처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