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단체ㆍ노후 실손보험 갈아탄다

하반기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퇴자나 고령자 보장이 좀 더 촘촘해 질 전망이다

 

퇴직 때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재직중에는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걱정이 없지만, 퇴직후 많은 나이 등으로 일반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실손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간 전환과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단체 실손보험 보장이 끝날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은퇴자중 60세 이하는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된 지 한 달내에 해당 보험사에 개인보험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실손보험은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상품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등 준비기간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