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고정금리 대출은 평균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대출은 1.2%에서 0.65%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는 13일부터 실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 조기 상환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여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고정금리 대출은 평균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대출은 1.2%에서 0.65%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는 13일부터 실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 조기 상환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여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들어봤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금융사들이 대출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대출 소비자 유치에 있어 금리뿐 아니라 수수료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들은 이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되던 수수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부과되는데, 과거에는 실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는 자금 운용의 기회비용, 행정 및 모집 비용 등 필수 항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들은 회원사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시스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공시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인하됐다. 변동금리 신용대출 역시 기존 0.83%에서 0.11%로 낮아져 0.7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권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각각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을 준비 중인 한 소비자는 “예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서 대출 상품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금융권도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개편안의 즉각적인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부터 시행될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