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인구 감소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맞춤형 공간계획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촌다움’을 지키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이 수립 중인 농촌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시·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으로 구성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종 농촌 사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획 실행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농촌협약’도 확대된다. 해당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농식품부 및 타 부처와 연계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최대 지원 규모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각 시·군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부터 경관 정비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지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농촌특화지구 내에서는 시장·군수의 농지 전용 권한이 기존 3ha에서 10ha로 확대되고, 농지 전용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특정 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의 경우 농지 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구 유형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가칭)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등 지역별 주요 작물을 집중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각 도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주민의 아이디어와 지역 현안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이 경제·일자리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각 시·군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