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와 주말이 겹쳐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난 약 927만 명에 달한다. 이번 신고 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나뉜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며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을 자동으로 구분하고, 신고 대상 기간을 맞춤형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 화면에 접속하면 필요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 직관적인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 사업자들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세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방법 안내 동영상과 QR코드도 제공돼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사전에 신고서에 자동 기재되며, 신고서에 필요한 필수 첨부서식도 즉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질문·답변 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신고 과정을 단계별로 축소해 유사한 질문을 통합하고, 작성 중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국세상담센터와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에서 AI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순 문의는 AI가 신속하게 대응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납세자가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시행한다.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지원책을 통해 국세청은 보다 원활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이어질 이번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들은 새롭게 개선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한층 편리한 신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