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20년 동안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 요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으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강력범죄 전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데, 운전원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기 승무원, 철도와 선박의 종사자만이 교육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각 지역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보행 환경 등을 조사해 교통약자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자들은 이 지표가 향후 교통 시설 투자와 정책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년 동안 관련 업무 종사를 제한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인증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사업 요건도 강화됐다. 드론을 활용한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실외 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안전 인증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