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가스라이팅 피해 보호 신설

민법 개정안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정이율 조정 가능성 및 가스라이팅 피해자 보호 등 새로운 규정을 포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약 관련 조항 200여 개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채택하고 있어, 금리나 물가 변동이 법적 채권 관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정이율 조정 가능성 및 가스라이팅 피해자 보호 등 새로운 규정을 포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약 관련 조항 200여 개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채택하고 있어, 금리나 물가 변동이 법적 채권 관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가스라이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왜곡당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사기나 강박과 같은 전형적인 경우만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부당위압(undue influence)’ 개념을 도입했다. 심리적 우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 왜곡 사례들이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며,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이는 국제적 법률 경향을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는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던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이번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계약 수정 청구권이 법으로 구체화된 점이 주목된다.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던 대리권 남용 및 대상청구권이 법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인지했을 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채무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예: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이 명문화된다.

복잡했던 담보책임 규정이 통합되고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하자 유형이 8가지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매수인이 대금을 줄일 수 있는 대금감액 청구권과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추완이행 청구권이 신설돼 매수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권리 행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계약법을 시작으로 민법 전반을 현대화하려는 첫 단계”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적 환경이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정비되면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