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100만원→30만원 인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에서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된다. 정부는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
자료제공=국토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에서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완화된다. 정부는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 신고가 지연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반면,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신고 지연과 거짓 신고를 같은 수준의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대차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민적 인식과 제도 정착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신고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운영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