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대비 7700원이 오른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
장애인연금 급여(2025년 기준) (자료=복지부)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부가급여 9만 원 합산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대비 7700원이 오른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 9만 원이 합산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생활비 증가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부가급여는 장애인들이 의료비, 이동비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 역시 일부 변경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000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이 인상된 수치다. 복지부는 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고려해 기준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 절차도 편리해졌다. 기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초급여 인상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박정현 교수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은 소득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생활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들 역시 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연합 관계자는 “여전히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소폭 초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선정기준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내실화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은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