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와상 장애인도 누워서 이동 가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연말 공포·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다인승 차량으로 확대되고, 와상(臥床)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다인승 차량으로 확대되고, 와상(臥床)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 차량 내 공간이 협소해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불가능했고, 앉아 있기가 어려운 와상 장애인은 아예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중형 승합차인 솔라티나 카운티 같은 차량이 서비스에 투입되며, 이는 기존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와 같은 소형 승합차에 비해 더 많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다. 이로써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와상 장애인을 위한 규정도 개선되어, 앞으로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적용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도 해소된다.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는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목적지 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 연석 높이가 15cm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경우에는 버스가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장치까지 동원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석 높이를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의 경사각을 줄이고, 운전기사가 경사판만 내리면 바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기준이 상이해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차량 및 와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현실화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