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소유한 노령 가구가 민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는 크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령층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민간 연금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 종신 주택연금은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주택 거주권은 평생 보장된다. 또한, 사망 시 남은 부채는 상속인에게 상환 의무가 전가되지 않아 노령 가구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고령 가구는 선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이 한층 다양해졌다. 노인의 평균 자산 중 약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 자산이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노인 가구는 은퇴 후 소득 부족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주택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평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형으로 나뉜다. 그러나 공적 주택연금의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제한이 있어 일부 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민간 서비스는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여 더 넓은 계층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권과 협력해 이번 혁신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함으로써,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