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급 희망자가 실질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왔으며, 중증장애인·상이등급 1~3급 보훈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전면 폐지로 보훈대상자 가운데 1만 4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27,900여 명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숫자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 사이의 금액이 제공된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별도로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는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