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및 보장 연령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계와 함께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을 110세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생명보험사 2개, 손해보험사 7개(총 9개), 생명보험사 2개, 손해보험사 11개(총 13개)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 연령이 유병력자 실손보험 70세 이하, 노후 실손보험 7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층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장 연령 또한 100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7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세 이상은 4.4%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령층의 의료비 보장 강화를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1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확대된 가입 및 보장 연령이 적용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각 보험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가 보장 연령 100세로 설정된 경우, 재가입(3년 주기) 시 110세까지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일부로,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손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