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에 주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국 433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돼 명절 장보기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주차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에 주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국 433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돼 명절 장보기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주차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는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며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선정했다.

전국 433개 전통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구간 134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흐름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한시허용 구간 299곳이다. 그러나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은 여전히 주·정차가 금지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역시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시장을 찾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과 구체적인 허용 구간 및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