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이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만큼 기준액이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부 노인가구가 소유한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기초연금, 올해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의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년 새 736만 명으로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추후 수급 가능성 안내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 확인서 등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안정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정보 안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