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보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는 조각 미술품의 전시가 의무화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 예술품들은 시민들을 위해 준비된 것. 따라서 그저 스쳐지나가기 보다는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전글함안서 1억년 전 공룡 발바닥 피부화석 발견 다음글5천억원 다빈치 예수 초상화 아부다비가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