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부터 축제 안전까지, 겨울철 집중신고 캠페인 돌입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동영상 촬영해 간편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겨울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재난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안전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나 관할 기관이 신속히 […]

겨울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재난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안전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안전신문고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나 관할 기관이 신속히 현장 조치에 나서며, 그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특히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주요 신고 대상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위험들이다. 대설의 경우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소홀,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이 해당하며, 한파 관련 신고로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위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이 있다. 화재 위험 신고에는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거나 소화시설 고장, 불법 취사·소각이 포함된다. 또한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에서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과 시설물 파손 우려가 신고 대상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는다. 대설과 한파 관련 신고는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연계해 심층적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112, 119 또는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참여”라며,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위험 요소를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재난을 미리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전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