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전면 폐지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은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섭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때인 만큼 영어보다는 모국어에 집중할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한글 기초교육 시간이 3배 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흡수했던 영어교육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 “맞벌이 가정이나 저비용으로 영어활동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의 수요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인데 일몰 폐지한다는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죠.”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 넘는 학부모들은 방과후 수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방과후 영어교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3년 넘는 유예기간을 뒀던만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