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해구호용 텐트 1천550점을 부산·경북 등 13개 시도에 배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안전처는 ㈜영원무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옥외 대피소의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텐터 1천550점을 무상 지원받았다.
안전처는 이 텐트를 경상북도에 305점, 전라북도에 181점, 충청도에 141점, 인천에 133점 등으로 배분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여진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경북 지역에 많은 수량을 배분했다.
국민안전처 김장국 재난구호과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한 주민들에게 텐트가 제공돼 심신을 안정시키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