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귀국길에 기내 면세품 판매가 아니더라도 공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인천공항 1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 2터미널에 엔타 스듀티프리를 각각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정부는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외매출을 국내매출로 전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